"교권침해 행위 신고 의무화…악성민원 무고죄 강화해야"

입력 2023-08-08 18:49   수정 2023-08-09 00:45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무고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찰 수사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위원회가 신설되면 아동학대 수사에서 교육적 전문성과 특수성,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강화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협의회는 “형법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해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아동학대처럼 교권 침해 행위를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교육감은 실질적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무고성 가해자, 인권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의 경우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령에 이를 명시해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유치원도 특수성을 반영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만들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영유아 교원의 사회적 지위가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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